질문 1 언론사 행사 관련 음악회,마라톤대회 등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협찬으로 봐야하나요?
질문 2 협찬이면 언론진흥재단 의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보조금 언론사 보조금 지급액이 1억일경우 , 재단의뢰시 예산금액인 1억금액을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3 보조금 정산은 실제 민간사업자가 행사를 진행 후 지자체에 사업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정산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로 갈음이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언론사 홍보를 하는 경우 언론진흥재단으로 당연히 의뢰를 하고 있으나, 편람을 공부하다가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와 혼동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유선으로 답변을 받을수 있는 번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 : 2023-04-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언론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보조금 사업인 경우
- 정부광고주가 '홍보 목적으로' 매체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경우, 보조사업자인 매체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협찬에 해당하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도 언론사 등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시상 및 행사에 유료 협찬하여 기관명, 로고 등이 홍보매체에 노출되는 경우 협찬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협찬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언론재단 담당 AE와 상의하여 '협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정부광고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19.5.7)
「정부광고법」제2조제3호에서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기관 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음
2. 협찬 의뢰 방법
- 협찬 의뢰 절차도 일반 정부광고 의뢰 절차와 동일하며,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를 통해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협찬비는 전액 매체비로 정부광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매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광고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언론사에 실지급할 협찬비가 1억원이라면, 수수료 1천만원(1억원의 10%)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은 1.1억원이 됩니다.)
3. 정산 절차 관련
- 정부광고주가 '홍보 목적으로' 매체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경우, 해당 과업은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협찬이므로 정부광고법령의 절차대로 의뢰, 집행,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즉, 정부광고주가 언론재단에 광고(협찬) 요청을 하면, 언론재단이 요청 내용을 토대로 해당 매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종료 후 매체사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아 검수한 후, 정부광고주에게 광고료 및 수수료를 청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상기 답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론재단 광고전략팀 정종현 과장(02-2001-7663) 또는 광고주별 전담 AE에게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주별 전담 AE는 [GOAD(goad.or.kr) - 정부광고 안내봇 - 담당자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