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2년 코로나19 지역 및 중소언론 공익광고 긴급지원 실시(※ 첨부파일 5페이지 수정)

  • 작성자 :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1826
  • (붙임1) 2022년 코로나19 지역 및 중소언론 공익광고 긴급지원 신청 안내_최종.hwp(102912KB)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중소언론을 위해 공익광고를 지원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 담당자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상세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ㅇ (지원목적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및 중소언론의 경영 어려움 완화 기여

    ㅇ (지원방향각 언론사의 실제 경영난 정도를 고려한 선별 지원

    ㅇ (지원사항인쇄, TV라디오배너 공익광고 집행을 통한 광고료 지원

    ㅇ (지원절차신청접수 → 심사(정량평가→ 공익광고 집행 → 광고료 지급

    ㅇ (신청기간) 2022년 10월 11() ~ 10월 31() 24:00

    ㅇ (신청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구분

    세부 내용

    1. 지원대상

    (인쇄*) 지역일간신문·지역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

    (방송) 지역지상파방송(지역MBC, 지역민방중소지상파방송(종교방송 등)

    (인터넷**) 인터넷신문

    2. 정부광고

    수주 여부

    2021년 1~12월 중 정부광고를 수주한 언론사

    3. 관련법 준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미체납언론사

    ▲ 4대보험 완납(미체납언론사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 문체부·지자체 등 등록기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언론사

     

    ㅇ (심사기준)

     

    심사기준

    비고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 감소 비율

    매체

    ※ 인쇄매체는 매출감소 비율 점수와 정부광고 지표점수를 종합하여 심사

     

     

     

    신청안내

    ㅇ (신청방법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adstr1@kpf.or.kr

    ㅇ (신청기간) 2022년 10월 11() ~ 10월 31() 24:00

    ※ 복수 매체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분야별 신청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긴급지원 신청서 1

    [붙임2] 신청서 서식 참고

    파일명 매체명_사업자번호_신청서

    2

    국세 완납증명서 1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참고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파일명 매체명_사업자번호_국세완납증명서

    파일명 매체명_사업자번호_지방세완납증명서

    3

    지방세 완납증명서 1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참고유효기간 익월 10일까지

     

    파일명 매체명_사업자번호_4대보험

     

    (예외1) 고용직원이 없는 60세 미만 개인사업자일 경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예외2) 고용직원이 없는 60세 이상 개인사업자일 경우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5

    신고매출액 증빙서류 연도별 각 1

     

    아래의 서류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19년 / ’21년도 신고매출액 증빙 제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매출규모 감소 비율 판단기준

    (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1년 신고매출액

    ☞ 각 1부를 제출해야 함

    ※ 동일한 서류 유형으로 제출해야함

     

    파일명 매체명_사업자번호_매출증빙

     

    ※ 제출서류 파일명은 반드시 매체명_사업자번호_서류명으로 통일

    ※ 제출된 서류는 본 긴급지원 심사에만 활용되며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급방법은 [붙임1] 참고

     

    기타 안내

     (지원결과 발표) 2022년 11월 10(예정개별 안내

     (참고사항)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1~3일 내로 정상접수’ 여부에 대한 알림메일 회신 예정

    인쇄(지역일간지역주간특수주간잡지방송·인터넷 매체별로 구분하여 심사

    복수매체에 지원하는 경우 각 매체별로 신청서 제출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외 추가 서류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adstr1@kpf.or.kr / 02-2001-7669, 7667

    ※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
    2022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수상자 선정 결과
    이전
    2022 KPF디플로마-베트남전문가 과정 참가자 선발 결과 발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관리자의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입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대표:김효재, 사업자등록번호 : 104-82-11163,대표전화번호 : 02-2001-7114

    Copyright ⓒ 2020 KOREA PRES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