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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작성일 : 2016.11.04
  • 조회수 : 11685
[전문]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2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
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
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5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6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8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10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011 3 23일 제정

               2014 12 19일 개정

                                                                    2015 12 17일 개정

                                                                                 
2017
12 7일 개정

2019년 12월 26일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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