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언론의 자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
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
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제6조 이해 상충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011년 3월 23일 제정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5년 12월 17일 개정
2017년 12월 7일 개정
2019년 12월 26일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