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작성일 : 2016.11.04
  • 조회수 : 8107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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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보도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 경찰청·소방청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1)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3)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4) 
자살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1)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3) 
자살 사건과 관련한 시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 고인과 유족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2)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유족의 심리 상태를 배려합니다.
4)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살예방 관련 긴급 도움 요청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4) 자살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자살 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덧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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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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