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언론인 취재보도 법률상담·자문 사업을 5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 사업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 래 -
1. 법률상담·자문 범위
-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 및 보도 후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
- 게시글, 댓글, 이메일 폭력 등 언론인 사이버 괴롭힘 법률 대응
※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고 보안이 유지됨
2. 법률상담·자문 대상 (공통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발행)
- 신문 : 신문법 제2조 1항에 정의된 신문
- 방송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
- 통신 : 뉴스통신진흥법 제2조 3항에 정의된 뉴스통신사
- 잡지 : 잡지법 제2조에 정의된 잡지사
- 인터넷신문 : 신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인터넷신문 중 자율심의 참여사
※ 세부기준은 첨부 파일의 [참고 1] 참조
3. 법률상담·자문 기준
- 상담 : 1시간 이내 단순 상담 유선 제공
- 자문 : 1시간 초과 서면 자문 일반건 10일, 긴급건 1일 이내 제공
(기자 1인당 연간 자문 횟수 3회 이내 제한)
4. 법률상담·자문 신청 방법
- 법무법인 지평 :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 hoyi@jipyong.com)
- 상담 : 유선전화 이용
- 자문 : 유선전화 및 이메일 신청 (자문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 자문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첨부 [참고 2] [참고 3] 활용)
※※ 사업문의 : 미디어지원팀 박형철 부장(02-2001-7546, phc@k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