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치근거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설치목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 진흥

기금의용도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 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자율심의 지원 사업

주요기능

  •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신문 등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하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
  • 신문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작·교육·정보화·유통 등의 인프라 구축과 신문의 공익성제고 및 사회적 책임성 증진을 통한 신문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문화·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통활자 매체인 신문 읽기문화 확산을 지원
  • 언론진흥기금은 신문독자의 의견 반영과 권익을 보장하는 신문을 지향하고, 신문의 품질 향상과 경영의 투명성, 신문잡지의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독자의 저변 확대와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의 공배망 개설 및 운영·지원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기여
  • 뉴스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One Source Multi-Use 환경 지원
  • 소외계층의 구독료 및 매체 운영 지원을 통해 서민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문접근성을 보장하여 신문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기사광고로 인한 소비자(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심의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생활 및 정보접근권 개선 등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관리자의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입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대표:김효재, 사업자등록번호 : 104-82-11163,대표전화번호 : 02-2001-7114

Copyright ⓒ 2020 KOREA PRES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