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2년도 3차 사업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기획취재’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아래 내용 및 [첨부2. 기획취재 지원사업 지원 조건]을 숙지하신 후 [첨부3. 신청서], [첨부 3-1.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획취재 지원사업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
※ 기획취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자의 취재 후기, 역대보도물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xbZp7ZoH
1. 공모 개요
○ 목적 : 심층 뉴스의 취재·보도 지원을 통해 뉴스 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 공모 주제 : 자유 주제(언론사 자체 선정 주제)
○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5월 10일(화) ~ 5월 31일(화) 오후 5시까지
○ 공모 분야 및 지원 금액
주 제 | 보도분야 | 지원 금액(언론진흥기금) |
언론사 선정 자유 주제 | 1. 일반 연재 기획보도 | 건별 2,000만원 이내 |
2. 인터랙티브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 보도* | 건별 4,000만원 이내 | |
3. 실감형 보도(VR/AR 뉴스콘텐츠) | 건별 5,000만원 이내 |
* 디지털 스토리텔링 : 일반 연재 보도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도(인터랙티브형 보도, 별도 웹사이트 구축, 동영상을 활용한 보도 등)
○ 공모 신청 자격
구 분 |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잡지 |
근거 법령 | 신문법(제2조)에 규정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은 동법시행령 제2조 충족(무료신문 제외) | 잡지법(제2조)에 규정된 잡지 | ||
등록·지속 발행 여부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1년 이상 지속 발행 | |||
관련법 준수 등 |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 체납 △ ’21년 관련법(신문법 제39조, 잡지법 제33조, 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이력 없음 | |||
※ 관련법상 과태료 부과사항 - 신문법 제39조 : 등록/폐업 미신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발행인 등 결격사유 위반, 여론집중도조사 요구자료 미제출 여부 등 - 잡지법 제33조 : 기사/광고 편집위반, 정기간행물의 필요적 기재사항 미게재 여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등 결격사유 위반 등 - 중재법 제34조 : 고충처리인 선임 및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제정 여부, 정정보도문 방송/게재 여부 등 |
○ 심사 기준 : 취재 목적(공익성)[30점], 취재 계획(시의성 및 독창성)[30점],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15점], 예산 편성의 적정성[15점], 취재팀 구성[10점]
○ 가·감점 요건
구 분 | 세부 내용 | |
가점 사항 | △ 자율심의 참여·결과 따라 차등 부여(최대 +10점) △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각 +1점) | |
감점 사항 | △ 청소년 유해광고 게재(건당 –1점)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건수(최대 –5점) | △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건당 –1점)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건수(최대 –5점) |
※ 심사일 기준 상기 요건 중 미확정 항목이 있을 경우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 지원 사항
- 디지털 스토리텔링 뉴스 제작에 필요한 외부 용역비(웹사이트 구축 비용, 설문조사 비용 등)
- 국내 및 국외 취재에 필요한 여비(숙박비, 식비, 항공료 등) 및 일반수용비(통역비, 번역비 등)
○ 지원 사항
- 전체 소요액 10% 이상 자부담
- 취재 계획 및 보도 계획(보도 횟수 등), 사업 규정 준수
- 선정된 사업은 2022년 개최 예정인 ‘저널리즘주간’ 행사 및 재단 홍보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선정사는 이와 관련한 재단의 요청에 협조해야 함
- 취재·보도 완료 후 보도물 제출 및 e나라도움 상 집행마감(11월 30일까지)
2. 공모 신청서 제출방법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붙임자료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자등록증 및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서류 양식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 참조 ※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양식에 작성해야 하며, 작성서식 임의변경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5.10.(화) ~ 5. 31.(화) 오후 5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jiyeon@kpf.or.kr)
※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 시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접수된 순으로 개별 회신 드릴 예정입니다. 6/3까지 미수신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저널리즘지원팀 손지연(☎ 02-2001-7769)
○ 선정사 발표 : 2022년 6월 5주 예정,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발표 및 선정사 개별 통보
○ 주의사항
-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는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1개사에서 여러 건 지원했을 경우 최대 3건으로 한정하여 지원함
- 보조금 교부는 세부실행계획서·확약서 제출 및 e나라도움상 사업등록 완료 후 70% 1차 교부, 사업 중간보고 완료 후 30% 2차 교부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중간보고 및 지원금 2차 교부 신청서를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최종 보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결과물 제출,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등록 및 집행마감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언론진흥기금보조금관리지침’ 및 ‘민간단체의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며, 보조금 집행방법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첨부 1. 2022년 기획취재 지원사업(3차) 공고문
첨부 2. 2022년 기획취재 지원사업(3차) 지원 조건
첨부 3. 2022년 기획취재 지원사업(3차) 신청서 양식
첨부 3-1. 2022년 기획취재 지원사업(3차) 신청서 양식(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